유비케어(032620)는 30일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면 국내 의료기관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환자 동의에는 자필 서명 동의 또는 디지털서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유비케어는 지난 28일 전국의 의사랑을 사용하는 병의원이 환자동의 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랑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의사랑을 사용하는 전국 1만2000여 고객 병원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환자 자필 동의서를 출력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패드를 통한 디지털 서명과 별도의 터치스크린을 연동한 환자 개인정보 입력과 환자정보 수집에 대한 디지털 서명 기능은 연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유비케어는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일 대비 4.33% 상승한 2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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