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영애씨 등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4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영애 씨의 오빠와 몇차례 접촉했을 뿐 이씨의 영입에 관해 어떤 합의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내용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허위 공시로 많은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춰 엄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6년 2월7일 “연기자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뉴보텍 계열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2배 이상 오르게 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80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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