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랜드가 이랜드그룹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랜드그룹이 지난 2010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한 이월드(구 우방랜드)와 C&한강랜드가 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이월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년 6개월동안 표류해온 한강랜드의 경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랜드그룹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C&한강랜드의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며 “1년 여간 지속되어 온 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계열사인 이월드가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을 결정한 이후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우방랜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 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의 무효판결에 이어 항소심은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것이다.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한 한강랜드는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중이다. 또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이용할 정도로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도로 선정돼 있어 지분을 회복했다는 그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랜드그룹이 레저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다, 외식을 비롯한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도 기대된다.
이번 판결로 최대주주의 자격과 경영권을 확보한 이랜드그룹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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