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다며 며느리를 때린 뒤 오히려 자신이 구타당했다며 며느리를 경찰서에 고소한 시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며느리를 때리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63ㆍ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난데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어머니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한 상가에서 “시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며 따지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해 며느리 B(35)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같은해 10월 “그 당시 며느리 B씨가 나를 때렸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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