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을 조성ㆍ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3년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도’를 도입하면서 A사와 계약을 맺고 유류구매카드 신용매출액의 0.2%를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2009년 7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사업자 복수화 추진계획’의 복수사업자 선정 공모 시 공모 제안요청서에 신용매출액의 0.2%를 화물운송발전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계획을 포함시키면서도 법률이 아닌 국토부장관이 해당 기금 운용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상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재정사업 수행 시 발생한 수입을 국가재정법에 반해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지난 200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A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고시하면서 규정상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토록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무려 957일이 지난 올해 3월까지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712만원을 부과ㆍ징수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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