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오산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A(5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환자 B(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 5월 A 씨의 치과에서 치석치료를 받은 뒤 “계속 이가 시리다”며 2~3차례 치과를 항의 방문했지만 A 씨가 치료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이날 흉기로 온몸을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김진태 기자/jtk07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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