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대체연료 사용 방지
앞으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 대체 연료가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 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석유 대체 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대기오염물질 중 지속적인 감시ㆍ관찰이 필요한 물질을 유해성 대기감시물질로 분류하고,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사람의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립묘지 내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는 자연장을 도입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국립묘지 안장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신규 국립묘지 조성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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