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공기업 최초로 ‘청탁 신고방’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탁 신고방’은 계약 및 용역ㆍ공사ㆍ인사 부문 등 부정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부패추방신고센터’내 ‘청탁등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한 임직원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과 청탁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준해 엄격한 조치를 받는다.
일반인이 코레일 임직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할 경우에 신고방에 신고접수가 이뤄지며 신고내용에 따라 경고서한이 발송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한다.
또한, 임직원이 내부직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한 경우는 내부 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되며 타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는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코레일 최순호 코레일 감사실장은 “청탁 신고방 운영을 계기로 임직원은 청탁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청탁자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게 돼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렴 선도기업으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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