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합병한 이후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벌금 42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소유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LSF-KEB홀딩스SCA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는 모회사 임원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악용해 감자설을 발표하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장기간의 재판으로 적잖은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짜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데 이어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유 대표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외환은행의 대표로 볼 수 없다며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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