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4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고객 2만3000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의 1심을 마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1만8700명에게 각 20만원씩을,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공된200명에게는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를 더해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40억원에 이른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제공했고 이들 중 2만3000여명이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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