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동 및 학생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제2의 광주인화학교 사태, 즉 ‘도가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지난 4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5~7월 1차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난 1차 전수조사(2011.5.24~7.31)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만4552명에 대하여 조회를 완료했다.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교과는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디.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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