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경쟁업체인 듀오를 상대로 ‘1위’라는 문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선우 vs 듀오, 듀오-닥스클럽 vs 가연 소송에 이어 또다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는 듀오를 상대로 ‘압도적인 회원수’, ‘NO.1 웨딩컨설팅’, ‘고객만족도 1위’ 등의 광고문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연 측은 “‘압도적인 회원수’ 표현의 근거 자료는 과거의 것이라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NO.1 웨딩컨설팅’이나 ‘고객만족도 1위’ 같은 문구도 아무런 실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의 가입에는 신뢰도와 가치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받아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같은 광고는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결혼정보업체의 ‘1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우는 지난해 3월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한 듀오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 진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듀오와 닥스클럽이 가연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특정시점을 표시하지 않은 ‘1위’ 광고는 금지되지만, 이를 명시한 광고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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