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령 개정 내달초 시행
앞으로 경찰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르면 기존의 징계 외에도 추가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를 국가에 물어내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징계부가금’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 공무원 중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사람에게는 징계 외에도 횡령, 수수 액수의 1~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지난해 3월 비위 국가공무원들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해 처벌해 왔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도 명문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를 금지하는 ‘회피’ 규정도 마련된다. 경찰 징계위원회의 외부징계위원 위촉비율을 현행 위원회 정원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개방직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이 보편화됨에 따라 징계위원 자격을 ‘경찰공무원’에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 운영해 개방직 고위공무원단도 징계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