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7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문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회 처리 과정이 파행적이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공대위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8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1356명을 모집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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