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35)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15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의 왼쪽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A경장은 사고를 내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씨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이 사고 후 10분 뒤에는 인천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C(25)씨 등 일가족 3명이 탄 마주 오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A경장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했다.
A경장은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15일자로 경남경찰청에 발령받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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