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올라가는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이 신설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가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유지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이 새로 생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dewkim@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