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 회장의 자택ㆍ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8일 신 전 차관의 서울 자양동 자택과 신 전 차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금호동 자택과 이 회장의 처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국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나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은 압수수색을통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을 4회, 신 전 차관을 3회 소환하고 이 회장 주변인물까지 포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2008년 6월~2009년 9월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적용했다.
이 회장의 영장에는 통영, 군산 등지의 SLS조선소 증설을 위해 평소 금품을 제공해온 신 전 차관에게 청탁했다며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됐다.
또 선박을 발주한 선주가 준 선수금을 빼돌려 9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RG)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포함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돈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이 회장의 지인 강모씨를 소환해 강씨에게서 실제로 돈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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