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163만원으로 본인부담 보험료 4만5960원의 50%인 월 2만2980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사람은 올해 12월부터는 10%(4590원)을 더 경감받게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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