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한다.
또 그동안 허가제였던 공익신탁 설정이 인가제로 전환돼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공익신탁은 그동안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정부 차원의 공익활동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반인도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사항,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등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일정 규모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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