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훈처 처분 합헌결정
국가유공자라도 범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조항이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박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10조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씨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부친이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부친이 폭력ㆍ도박ㆍ사기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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