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20만대 2년새 23배 늘어
고가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 분실신고가 급증하면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휴대폰 분실 보험들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분실신고접수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만2279건이었던 휴대폰 분실신고는 2010년 6만2307건, 2011년에는 8월 현재 19만998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까지 28만9497건의 휴대폰 분실신고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청은 추산했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지난 2009년에 비해 23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국 249곳의 경찰서에서 한 곳당 평균 1151건의 휴대폰 분실신고접수증을 발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접수증 1건 발부에 20여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찰서 한 곳당 연간 384시간을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 및 접수증 발급에 소비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는 고가의 스마트폰 등장으로 휴대폰 분실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휴대폰 분실 보험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분실신고접수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신고접수증은 분실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가 아니고 단순히 분실자가 분실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문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시 구비서류로 분실신고접수증을 요구하면서 경찰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들의 시간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휴대폰 분실자 본인이 경찰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를 한 뒤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3개 통신사 및 5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분실신고 및 접수증 발행 시스템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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