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방침을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회의를 소집해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단, 론스타는 오는 7일까지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 방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명령은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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