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골프채와 500만원어치 상품권을 2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각각의 청탁과 금원수수 내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수석과 박씨가 단 1회 만난 게 아니라 수 십 차례 만나면서 꾸준히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한 사안으로, 혐의를 시기별로 특정한 만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며, 김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넨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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