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차장검사는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한씨가 9억원을 조성하고 환전한 내역, 2억원을 반환받은 사실, 한 전 총리 동생이 (한신건영 출처)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 한씨가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다 인정됐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공사 수주업자) 박모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한 전 총리 비서) 김문숙씨가 한씨에게 3억원을 빌렸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무죄를 쓴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씨에게는 5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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