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채권 추심금액을 약속한 만큼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챙긴 혐의(횡령)로 현직 변호사 이모(49) 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모 기업체 두 곳의 어음채권 120억원에 대한 추심권한을 신모 씨 등 세 명으로부터 수임한 뒤 추심금액의 50%를 갖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위 기업 중 한 곳의 주식을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12억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4월까지 총 8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계약대로라면 이씨는 4억1000만원을 신씨 등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5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억6000만원은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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