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숍 권리금 가로채
유명 여가수 박모(37)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해 영업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변찬우)는 박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을 1년간 빌려 피부관리숍을 연 뒤 건물주의 허락 없이 피해자 신모 씨에게 해당 피부관리숍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난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전대차는 임대인, 즉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박 씨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마치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를 동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해자 신 씨는 박 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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