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접착식 강판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클래드텍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클래드텍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월간지 ‘종합물가정보’ 등에 자사 강판 제품과 경쟁사의 접착식 강판 제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현을 사용했다.
비교대상인 접착식 강판제품의 제조사 및 제품명을 밝히지 않아 비교 시험대상이 불명확하고, 시험조건과 방법도 자사가 임의로 정한 후 그 결과를 광고표현으로 사용해 객관적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자사가 임의로 시행한 시험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공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인 것처럼 오인케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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