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가수 박모(37)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해 영업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변찬우)는 박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을 1년간 빌려 피부관리샵을 연 뒤 건물주의 허락 없이 피해자 신모 씨에게 해당 피부관리샵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전대차는 임대인 즉,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박씨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마치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를 동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해자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90년대 후반 밴드 보컬로 데뷔한 뒤 최근까지 활동하며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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