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20% 금연구역 지정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총 면적의 5분의 1가량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관련기사 11면
서울시는 현재 3개 광장과 20개 공원으로 한정된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 총 면적(605㎢)의 21%(128.4㎢)에 해당하는 925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에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을, 9월에 북서울꿈의숲 등 시가 관리하는 20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12월에는 서울역 등 환승센터를 포함한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3개 광장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이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 관리공원 20곳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은 내년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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