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부정하게 취득한 미국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국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으로 전환 발급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경량항공기 조종사 K(50)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행기 조종사 양성소인 ‘○○경비행장’ 대표 K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3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항공기 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해 미연방체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후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미국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이를 한국전파진흥원에 제출해 국내자격증으로 전환하는 수법으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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