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를 목졸라 숨지게 한 이모(33)씨가 검거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노래방 도우미를 목졸라 살해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김모(28·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 투숙, 손으로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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