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르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노정남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객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수익에 눈이 멀어 일부 스캘퍼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편의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 우선의 원칙’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용선 제공은 기존에 제공되던 여러 편의의 하나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대표는 “그동안 준법경영에 최선을 다 해왔다. 준법감시인의 법규검토를 거쳐 시스템을 도입했던 만큼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이후에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28일 오후 3시 열린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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