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윤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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