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만명 혜택
내년부터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용 및 일을 못하는 기간의 급여가 주어지며,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생계비도 지급된다.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으로 한정됐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도 추가로 포함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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