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만명 혜택
내년부터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용 및 일을 못하는 기간의 급여가 주어지며,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생계비도 지급된다.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으로 한정됐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도 추가로 포함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