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금리변동 주기가 일정하거나 대출금액의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반(半)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유형은 △금리변동 주기가 3년 이상인 상품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금리 상한선을 정해둔 상품이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9월 말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지금까지 시중금리에 연동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1년차 1.5%, 2년차 1.0%, 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예를 들어 순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빌렸다가 1년 안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600만원(4억원×0.015)을 물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바꿀 때는 물론 혼합형 대출로 전환할 때까지도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상품을 바꾸고 싶어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주저하던 대출 고객들의 대출 전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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