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국가기술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고도 일정 과정을 거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ㆍ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과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자격 및 직업교육ㆍ훈련제도의 산업 현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명의 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그간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활용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미용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회의 법안심사가 진행된 이후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우리 자격제도와 직업교육ㆍ훈련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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