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10월 말까지 석면 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약 2억 4000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신청한 33명 중 28명(악성중피종 18명, 원발성폐암 1명, 석면폐증 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제도는 석면으로 지병이 발생한 환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등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해 요양생활수당이 차등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급한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서울에는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과 120다산콜센터 및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보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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