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외박한 애인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폭행 후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강간)로 Y(30)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연락이 되지 않은 애인 O(30)씨가 외박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데 격분, 지난 10월26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모 아파트에 사는 O씨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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