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정보제공·컨설팅공간 설치
투명행정·청렴풍토도 조성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나눔의 문화를 육성하는 한편, 투명한 행정과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구민들의 땀방울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나눔과 고용을 동시에 ‘사회적 기업’ 육성=서대문구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것은 구내에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 이를 통해 나눔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 서대문구의 생각이다.
서대문구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사회적기업팀’을 신설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서대문구는 이미 지난 3월 30일과 6월 15일에 각각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 공포했으며 441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확보해놓았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노동부 인증 3개, 노동부 예비 1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내년에도 더 발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인큐베이팅, 교육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투명한 행정=서대문구는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보다 강화하면서 투명행정과 청렴 공직 풍토 조성에 나섰다. 서대문구는 지난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주요 사항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을 때 ▷정기ㆍ상습적 수수의 경우는 액수의 경중과 상관없이 ▷단발적 수수의 경우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단 한 번으로도 예외 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횡령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징계부과금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규정’을 신설해 부패행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패행위자의 파면 처분 시 해당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급자 및 동료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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