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립대의 박모 교수가 지난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은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9일 김 교수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은 하천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강의를 하거나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1인당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하천 전공이 아닌데, 특정 언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 전문가로 포장됐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김 교수 등은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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