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용산구 직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 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박모 전 구청장이 2007~2008년 측근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거나 임의로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승진과 관련된 각종 인사기록 서류를 확보해 실제로 특정한 승진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무평정 점수가 조작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박모 전 구청장이 측근 인사의 자녀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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