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위원회는 11일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주)동훈건설이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주)비래산업에 건설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3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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