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견 건설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가 중견 건설업체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견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견건설업체들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장비ㆍ자재 공급 중소기업들과 모범적인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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