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수 이효리씨 등이 ‘숨 쉰 채’ 발견됐다는 SNS을 뿌린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숨 쉰 채’라는 단어는 자칫 ‘숨진 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SNS 등에서 이들 유명 인사들의 사망설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현재 경찰 측에서는 고소, 고발을 해올 경우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비슷한 종류의 루머가 여러차례 돌았다고 해서 그 근원지를 찾아 수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사자가 고소를 해오면 수사를 진행한다. 정보통신망 법 44조 7에 의거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경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수진ㆍ박병국 기자@ssujin84>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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