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21일 론스타 펀드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과 금융위 간부 등 8명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서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대주주 적격성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조건 없는 매각결정을 내렸다”며 “관련법상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으며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법률상시장 내 처분 등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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