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광)=박대성기자] 8일 오전 붕괴사고가 난 ‘칠산대교’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서 무안군 해제면을 잇는 국도 77호선 확장공사 가운데 일부인 해상교량(사장교)으로 총연장 1.8km의 편도 2차로 도로이다.
사고가 발생한 칠산대교는 익산지방국토청이 사업비 1467억원(교량부분 803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9월 착공해 2019년 8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50.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57분께 교각 상부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상부슬래브가 시소처럼 무안방면으로 기울어 뻘밭에 박힌 사고로 김모(52)씨가 중상을 입고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교량명칭은 애초에는 무안군과 영광군이 각기 이름을 주장했으나, 전남도와 익산국토청이 중재에 나서 조기가 많이 잡히는 해역인 칠산앞바다를 착안해 2013년 4월 ‘칠산대교’로 명명했다.
국도 77호선 일부 구간인 이 교량 발주처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시공사는 지분 54%를 가진 대우건설 외에 5개사(대보건설,남양건설, 새천년종합건설,위본건설,미래도시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당국은 상판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상판이 한쪽으로 기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를 수습하고 교량이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신안도서가 연계돼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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