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태풍 메아리와 지난 10월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들이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농림식품부는 이상길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피해 농ㆍ어가에 대파(代播ㆍ다시 파종하는 것) 비용과 입식(양식을 재개하기 위한 치어 구입) 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등을 지원하고 농축산경영ㆍ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를 1~2년 감면하는 혜택도 줄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농식품부는 총 14억6400만원(보조 880, 융자 854)의 복구비를 약 671농어가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태풍 메아리로 다시마ㆍ톳 피해 어가 121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7억1300만원이 지원되며, 또한 지난 10월 충남, 전북 지역에 발생한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 550호에 대 재해복구비 7억5100만원이 지원된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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