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국어교사모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모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중·고 교 교사들로 구성됐으며 2005년 1월 사단설립을 인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23일 “국어교사모임이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할 때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정관과 달리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및 영리추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모임이 출판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부분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낸 진정서에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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