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이 8일 국회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되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직원도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오는 19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7월 말까지 국회윤리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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