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최루액 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화제다. 특히 김 의원의 이같은 행동에 대한 이유와 개인적인 행동인지 당차원의 준비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루액 살포 이후 국회 경호대로부터 잠시 격리됐던 김선동 의원은 22일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라고 희희낙락하는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면서 “독약이 가득한 한미 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응징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력한 소수 야당이지만, 경제사법 주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망국적 협정문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며 “처벌은 기꺼이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의원은 오후 7시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시민 야간집회에 참석, 최루탄을 터뜨린 이유를 묻는 말에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할 협정문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따가운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루탄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 앞에서 거짓으로라도 눈물 흘리고 처리하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의원의 국회 최루액 살포가 개인적인 의기(意氣)로 나온 행동인지 당차원의 준비된 행동인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23일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최루액 살포가 당차원에서 준비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그러나 민노당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막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최루액을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한미FTA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던 김선동 의원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민노당 18대 초선의원이다. 지난 4·27 재보선 전남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호남 최초의 민노당 국회의원이 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은 고려대 물리학과 3학년 때인 지난 1985년 서울의 주한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벌이다 제적됐었다.
김의원은 지난 1989년 울산 현대중공업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 민노당 순천시지구당 위원장과 2006년 민노당 사무총장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한편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형법은 138조에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김 의원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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